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과 장애인 운전 편의 장치 지원기
장애인 이동권·운전지원 주차표지가 붙어 있다고 항상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주차위반 신고와 운전 편의 장치 지원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차량에 장애인 관련 표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차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주차가능 표지 여부와 보행상 장애인의 탑승 여부가 중요합니다. 반면 손으로 조작하는 운전장치나 핸들 보조장치처럼 장애인의 운전을 돕는 편의 … 더 읽기